안녕하세요. 저희 대표님께서 법인회사가 2개가 있는데요,
A라는 법인 직원분이 B라는 법인으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에대해서도 같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A라는 법인에서 연차 미사용건에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대표님께서 법인회사가 2개가 있는데요,
A라는 법인 직원분이 B라는 법인으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에대해서도 같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A라는 법인에서 연차 미사용건에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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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 추가 지급 및 회수 1 | 2021.07.14 | 38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21.07.12 | 715 | |
임금·퇴직금 | 전 직장에서 받았던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1.07.09 | 386 | |
임금·퇴직금 | 9개월 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1 | 2021.07.08 | 1784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 2021.07.08 | 968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 1 | 2021.07.07 | 10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 2021.07.07 | 4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1.07.06 | 201 | |
임금·퇴직금 | 2일근로, 2일 휴무자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1.07.05 | 456 | |
임금·퇴직금 | 이월연차 퇴직금 계산시 통상시급 기준 | 2021.07.05 | 841 | |
휴일·휴가 | 30인이상 사업체 휴가 1 | 2021.07.03 | 214 | |
임금·퇴직금 | 2018년 입사한 직원의 1년차 연차수당 선지급 문제 1 | 2021.07.01 | 862 | |
근로계약 | 계속 근로한 촉탁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변경시 1 | 2021.06.30 | 894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연차계산 1 | 2021.06.30 | 272 | |
휴일·휴가 |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 2021.06.29 | 12435 |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관련. 1 | 2021.06.29 | 140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시 연차수당발생여부 1 | 2021.06.28 | 153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출 및 회계년도 연차발생 산출 1 | 2021.06.28 | 298 | |
임금·퇴직금 | 야간 간호사 미사용 연차수당 1 | 2021.06.26 | 994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보상 일수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1.06.25 | 22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A사업장과 B사업장이 형식상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의 소유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인사노무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두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사업장으로 고용승계 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하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전체 기간을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