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여우 2021.06.30 16:05

오피스텔의 기사로 10년전부터 근무 시작하여, 4년전에 정년(60세)이 되어 촉탁근로계약서 작성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를 하였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적립을 10년 전부터 연결하여 적립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리단이 변경되면서 촉탁직원들의 급여등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한달 급여가 280만원인데 내년에 촉탁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약 220만원) 급여를 변경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계속 근로가 아니므로 정산하려고 합니다. 

근로자들은 똑 같은 일을 하면서 갑자기 바뀐 관리단이 원하는 조건(급여 삭감)으로 일을 계속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촉탁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12월까지이므로 나가라고 하면 근로자는 바로 해고가 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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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기존 근로조건상 임금등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기존 임금액을 감액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임금액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년이 도래한 이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만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근로계약이 허용되어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부당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그러나 근로계약이나 촉탁계약상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 별도의 문제가 없는한 근로계약은 자동갱신된다는 등의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만큼 형식상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 했다 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갱신을 요구하시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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