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야간근로, 2일 휴무로 근무형태가 이루어 집니다.
보통 격일근무자의 연차개수는 일반적인 연차 발생의 절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일 야간근로, 2일 휴무로 근무형태가 이루어 질 경우에도 격일근무자와 동일하게 연차개수 산정방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격일 근무자와 동일한지요.
2일 야간근로, 2일 휴무로 근무형태가 이루어 집니다.
보통 격일근무자의 연차개수는 일반적인 연차 발생의 절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일 야간근로, 2일 휴무로 근무형태가 이루어 질 경우에도 격일근무자와 동일하게 연차개수 산정방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격일 근무자와 동일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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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 추가 지급 및 회수 1 | 2021.07.14 | 38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21.07.12 | 715 | |
임금·퇴직금 | 전 직장에서 받았던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1.07.09 | 386 | |
임금·퇴직금 | 9개월 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1 | 2021.07.08 | 1768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 2021.07.08 | 968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 1 | 2021.07.07 | 10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 2021.07.07 | 4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1.07.06 | 201 | |
» | 임금·퇴직금 | 2일근로, 2일 휴무자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1.07.05 | 456 |
임금·퇴직금 | 이월연차 퇴직금 계산시 통상시급 기준 | 2021.07.05 | 820 | |
휴일·휴가 | 30인이상 사업체 휴가 1 | 2021.07.03 | 214 | |
임금·퇴직금 | 2018년 입사한 직원의 1년차 연차수당 선지급 문제 1 | 2021.07.01 | 862 | |
근로계약 | 계속 근로한 촉탁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변경시 1 | 2021.06.30 | 892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연차계산 1 | 2021.06.30 | 265 | |
휴일·휴가 |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 2021.06.29 | 12403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관련. 1 | 2021.06.29 | 14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시 연차수당발생여부 1 | 2021.06.28 | 152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출 및 회계년도 연차발생 산출 1 | 2021.06.28 | 298 | |
임금·퇴직금 | 야간 간호사 미사용 연차수당 1 | 2021.06.26 | 988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보상 일수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1.06.25 | 21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격일제 근로는 24시간 격일제 근로를 말합니다. 24시간씩 1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휴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무일과 익일 휴무일을 함께 쉰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황은 격일제 근무가 아니므로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