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 2021.07.08 17:06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 계약기간이 9개월인 직원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2020년 7월 1일에 입사를 하여 2021년 6월 30일에 퇴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입사입을 2020년 10월 1일 입니다. 

즉, 당사에 출근을 하여 정식근로를 시작한 것은 2020년 7월 1일이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입사일을 변경(2020년 10월 1일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급여지급 및 4대보험 신고도 2020년 10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12분의 1로 지급해야 할 총 연봉을 9분의 1로 나누어 쪼개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실제 근로기간은 1년 이지만 서류 및 관공서 신고 상으로는 9개월 입니다.

그래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확인 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6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는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고 연차휴가의 경우는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1년이 도래했을 때 출근율에 따라 15개의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이 7월 1일이라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왜 정식입사일을 10월로 했는지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추가 지급 및 회수 1 2021.07.14 3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21.07.12 715
임금·퇴직금 전 직장에서 받았던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7.09 386
» 임금·퇴직금 9개월 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1 2021.07.08 1768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6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 1 2021.07.07 103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2021.07.07 4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1.07.06 201
임금·퇴직금 2일근로, 2일 휴무자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1 2021.07.05 456
임금·퇴직금 이월연차 퇴직금 계산시 통상시급 기준 2021.07.05 820
휴일·휴가 30인이상 사업체 휴가 1 2021.07.03 214
임금·퇴직금 2018년 입사한 직원의 1년차 연차수당 선지급 문제 1 2021.07.01 862
근로계약 계속 근로한 촉탁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변경시 1 2021.06.30 892
휴일·휴가 1년미만 퇴직연차계산 1 2021.06.30 265
휴일·휴가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2021.06.29 12403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1 2021.06.29 14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시 연차수당발생여부 1 2021.06.28 15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출 및 회계년도 연차발생 산출 1 2021.06.28 298
임금·퇴직금 야간 간호사 미사용 연차수당 1 2021.06.26 98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보상 일수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1.06.25 2194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