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로 2021.07.12 11:09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회사내규에 한에서 계산이 되나요?

연차수당이 3만원이라는데 말이 맞는지 해서요

법규상 계산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제 3년차인데 연차발생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게 21년도 발생한 연차인가요? 아니면 20년도 발생한 연차인가요?

퇴직시 연차수당이 20년 잔여연차 + 21년 발생연차 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연차발생이 근속년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채워야 연차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해당년도 중도퇴사여도 퇴사일기준으로 연차발생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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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9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일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내용은 당홈페이지 분야별정보 휴가 부분 (https://www.nodong.kr/index.php?mid=holyday&category=619113)을 참고해보시고 추가로 의문이 드시는 부분에 대해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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