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11년 10월1일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약 10년가까이 근무를 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연차사용을 하나도 하지않은 상태로 2021년 3월12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2021년 19개의 연차사용이 가능하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않은 상태로 퇴직.
현재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신청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11년 10월1일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약 10년가까이 근무를 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연차사용을 하나도 하지않은 상태로 2021년 3월12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2021년 19개의 연차사용이 가능하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않은 상태로 퇴직.
현재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신청 할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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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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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기간제(청년 인턴) 급여지급 관련 1 | 2021.08.31 | 853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1.08.31 | 17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1.08.27 | 361 | |
임금·퇴직금 | 정년후 촉탁직전환시 퇴직금정산을 안한경우 계속근로보 봐야하는지 1 | 2021.08.26 | 6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수당 문의 1 | 2021.08.25 | 5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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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포괄적임금제 1 | 2021.08.24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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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 2021.08.09 | 1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나 1년이 지나거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으나 당사자간 약정등에 의해 부여해왔다면 마찬가지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