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신청 2021.08.24 16:2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11년 10월1일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약 10년가까이 근무를 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연차사용을 하나도 하지않은 상태로 2021년 3월12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2021년 19개의 연차사용이 가능하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않은 상태로 퇴직.

현재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신청 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1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나 1년이 지나거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으나 당사자간 약정등에 의해 부여해왔다면 마찬가지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내용 문의 1 2021.09.01 428
임금·퇴직금 기간제(청년 인턴) 급여지급 관련 1 2021.08.31 853
기타 연차수당 1 2021.08.31 17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21.08.27 361
임금·퇴직금 정년후 촉탁직전환시 퇴직금정산을 안한경우 계속근로보 봐야하는지 1 2021.08.26 6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수당 문의 1 2021.08.25 592
» 휴일·휴가 퇴직후 사용하지않은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8.24 169
근로계약 포괄적임금제 1 2021.08.24 351
휴일·휴가 이월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626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101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164
휴일·휴가 연차휴가 강제 사용하게 했을때 2021.08.20 8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2021.08.17 811
근로계약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8.17 947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8.16 366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2021.08.12 407
임금·퇴직금 사측의 연자수당 지급 강요 1 2021.08.11 1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1 2021.08.11 146
임금·퇴직금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2021.08.09 1485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2021.08.09 144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