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아아아아닝 2020.08.09 15:02

 

이직한지 1달밖에 안된 회사에서 직원에 대한 퇴직이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4-07월 퇴사일 :2020-08월 입니다만 현재까지 미사용된 잔여 연차수당을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전부 지급해야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14~16년도까지의 연차자료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7년 잔여연차 14개 , 18년 잔여연차 13개 19년 잔여연차 13개 20년도 잔여연차 14개 이며

제가 알기로 20년도 잔여연차는 퇴직금 반영에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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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3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이 되며,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전년도에 발생하여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수당 중 3/12가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됩니다. 올해 발생하여 미사용한 부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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