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부여함.
2018.2/19 입사
2018년 연차사용 10일
2019년 연차사용 14일
출산휴가 19. 7/9~10/6
육아휴직 19.10/7~20.8/2
복직일 8/3
위의 경우 2020년 8/3~2020년 12월31일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일인가요?
2021.1/1 부여받는 연차는 몇개 인가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부여함.
2018.2/19 입사
2018년 연차사용 10일
2019년 연차사용 14일
출산휴가 19. 7/9~10/6
육아휴직 19.10/7~20.8/2
복직일 8/3
위의 경우 2020년 8/3~2020년 12월31일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일인가요?
2021.1/1 부여받는 연차는 몇개 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 2020.08.19 | 1918 | |
임금·퇴직금 | 연차개수, 수당계산 1 | 2020.08.18 | 110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는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1 | 2020.08.17 | 2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등.... 1 | 2020.08.14 | 470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0.08.14 | 512 | |
임금·퇴직금 | 강제사용연차 1 | 2020.08.14 | 257 | |
근로계약 | 분사 후 파견직 근로자 처우 문의 1 | 2020.08.13 | 217 | |
해고·징계 | 급합니다)육아휴직 중 희망퇴직 1 | 2020.08.13 | 1607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회사의 무단결근 처리 및 복귀해서 소명 요청 2 | 2020.08.12 | 2379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8.12 | 948 | |
휴일·휴가 |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 1 | 2020.08.12 | 4111 | |
기타 | 아웃소싱 퇴사 후 신규입사 1 | 2020.08.12 | 493 | |
» | 여성 | 육아휴직 복귀시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1 | 2020.08.11 | 228 |
임금·퇴직금 | 연차초과사용분 급여차감 1 | 2020.08.11 | 3750 | |
근로시간 | 주5일 근무제 2 | 2020.08.10 | 206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 후 퇴사시 연봉인상분 회수가 맞는것인지, 퇴직금에 연... 1 | 2020.08.10 | 79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뜯어보며 궁금한 점 질문합니다. 1 | 2020.08.10 | 523 | |
근로계약 | 근무중 근로계약변경 1 | 2020.08.09 | 119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연차 수당 1 | 2020.08.09 | 62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8.08 | 524 |
1.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21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