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계산시 1일 결근시 2일분의 급여(주휴수당 공제)를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2) 1일 결근시 연차를 사용했다면 만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거죠?
3) 1년미만 근로자가 (연차 없고 월차 개념 한달 만근시 1일 유급) 회사에서 근무시 다쳐서
병가를 내면 주휴수당및 월차개념 1일 ( 다른사유로 결근이 없을시) 은 그대로 유지되는건가요?
이상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 급여계산시 1일 결근시 2일분의 급여(주휴수당 공제)를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2) 1일 결근시 연차를 사용했다면 만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거죠?
3) 1년미만 근로자가 (연차 없고 월차 개념 한달 만근시 1일 유급) 회사에서 근무시 다쳐서
병가를 내면 주휴수당및 월차개념 1일 ( 다른사유로 결근이 없을시) 은 그대로 유지되는건가요?
이상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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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 2일분의 급여 공제도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3. 업무상재해이므로 당연히 유지되고 사용자는 단순한 병가부여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산재보험 처리시 면책)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