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ng 2021.11.14 23:54

의류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입니다.

주 6일 근무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1시간 휴무일은 수요일에 고정으로 쉬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도 하며,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으며 퇴직연금(DC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전으로 월급 약 220정도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제가 들 받고 있는거면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 적용시

66시간+8시간(주휴)*4.345(주) = 321.53시간

321.53시간*8720원(최저시급) = 2,803,742원

2.주휴수당 미적용시

66시간*4.345(주) = 286.77시간

286.77시간*8720원(최저시급) = 2,500,634원

 

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3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귀하께서 기재하신 바와 같이 주휴일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등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일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므로 근로일에 11시간을 근무했을 때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주휴일을 유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산출은 1)과 같이 1주당 실근로시간이 66시간이라면 8시간을 더해서 월 평균 주의 수인 4.345시간을 곱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2021.11.15 930
»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83
최저임금 시급 9500원과 식사제공을 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 1 2021.11.14 970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70
근로계약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1.11.09 644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2021.11.08 994
근로계약 단기알바 근로기간 및 급여처리,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2021.11.08 1013
근로계약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1.11.03 1768
임금·퇴직금 주휴및 연차문의 1 2021.11.01 327
휴일·휴가 연차계산문의합니다 2 2021.10.31 182
임금·퇴직금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1 2021.10.28 32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0.23 204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2021.10.20 4193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2021.10.20 1041
근로계약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 문의 1 2021.10.18 543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계산 1 2021.10.14 333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2021.10.13 334
임금·퇴직금 채용 인력에 대한 불법계약 및 임금 체불신고(진정서)에 대한 질... 1 2021.10.12 159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4003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1.10.11 8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