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재 대학병원입니다
통상임금은 3138000원이며
근무형태는 3교대
08-16시
15-23시
야간근무시 23-07시 근무입니다
적정야간근무수당지급액에 대하여 문의드리며
또한 휴일근무수당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9.1일 입사하여 올해 발생연차는16개로
조회되어 이또한 적절하게 발생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소재 대학병원입니다
통상임금은 3138000원이며
근무형태는 3교대
08-16시
15-23시
야간근무시 23-07시 근무입니다
적정야간근무수당지급액에 대하여 문의드리며
또한 휴일근무수당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9.1일 입사하여 올해 발생연차는16개로
조회되어 이또한 적절하게 발생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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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최저임금 |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 2021.06.08 | 71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이후 업무에 대해 잔업은 근로가 아닌가요? 1 | 2021.06.03 | 34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문의 1 | 2021.05.28 | 278 | |
근로계약 | 7월1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시행되는 근로계약 1 | 2021.05.27 | 8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평금임금을 알려주세요~ 1 | 2021.05.18 | 558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 2021.05.15 | 684 | |
임금·퇴직금 | 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청구 질의 건 1 | 2021.05.07 | 294 | |
근로시간 |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27 | 410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관련해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무에 대해사ㅕ 1 | 2021.04.20 | 2610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연봉제) 1 | 2021.04.20 | 984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휴일 관련입니다. 1 | 2021.04.07 | 1753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02 | 1411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 2021.03.29 | 193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시에 가산수당이 50%인지 150%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3.26 | 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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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하 통상임금, 기타수당 표기방법 문의 1 | 2021.03.16 | 798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 2021.03.11 | 21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1 | 2021.03.07 | 328 | |
휴일·휴가 |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 2021.02.07 | 8015 | |
» | 임금·퇴직금 | 급여문의 1 | 2021.02.02 | 1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조3교대인지, 4조 3교대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4조 3교대로 가정하여 설명드리자면
12일을 주기로 운영되며 3일근무 1일휴일이 반복됩니다.
야간가산수당지급은 12일 교대주기하에서 야간근로가 1시간씩 반복되는 근무와 7시간씩 반복되는 근무가 있으므로 24*365/12/12(교대주기)*0.5=30.41시간이 나옵니다.(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특정일을 주휴일로 할 필요는 없으므로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나, 소위 공휴일 근로와 관련해서는 전체 공휴일을 3교대로 나누어 평균으로 지급하는 방법과 시급제와 같이 실제 발생한 휴일근로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재직시에는 1개월 개근하면 1개씩 부여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가 부여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 약정과 회계연도 기준 부여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