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장 2021.02.02 00:11

충북소재 대학병원입니다

통상임금은 3138000원이며

근무형태는 3교대

08-16시

15-23시

야간근무시 23-07시 근무입니다

적정야간근무수당지급액에 대하여 문의드리며

또한 휴일근무수당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9.1일 입사하여 올해 발생연차는16개로

조회되어 이또한 적절하게 발생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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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8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조3교대인지, 4조 3교대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4조 3교대로 가정하여 설명드리자면

    12일을 주기로 운영되며 3일근무 1일휴일이 반복됩니다.

    야간가산수당지급은 12일 교대주기하에서 야간근로가 1시간씩 반복되는 근무와 7시간씩 반복되는 근무가 있으므로 24*365/12/12(교대주기)*0.5=30.41시간이 나옵니다.(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특정일을 주휴일로 할 필요는 없으므로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나, 소위 공휴일 근로와 관련해서는 전체 공휴일을 3교대로 나누어 평균으로 지급하는 방법과 시급제와 같이 실제 발생한 휴일근로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재직시에는 1개월 개근하면 1개씩 부여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가 부여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 약정과 회계연도 기준 부여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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