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로가즈아 2021.06.24 15:39

공공기관입니다.

 

일시사역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한달 미만의 일시사역을 시행할 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생활임금 10,150원 * 6시간(근로계약 맺을 때 6시간)   = 60,900 을 1주일 만근했을 때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지급해야한다면 1월 4일부터 30일까지 일시사역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일주일 만근을 3번만 한걸로 보고 3번만 지급하고 마지막 주는 6일만 근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주휴수당을 따지는 기준이 근로시작일 포함하여 7일이라 알고 있어서 이런 질문 남깁니다.

 

2. 동일인에 대해 1월에 4일~30일 까지의 일시사역을 맺고 2월 4일~27일 이렇게 두번 일시사역을 연속하여 했을 경우

   월차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한달미만 일시사역의 경우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건강연금보험은 가입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 주 근무요일이 월화목금토 일경우(수,일 휴무) 토요일은 휴일근무로 계산하여 평일*1.5배 지급하면 되겠죠?

 

5. 기간제 근로자와 1~9월의 근로계약을 맺고 10월은 계약을 맺지 않고 11월, 12월에 한달 미만 일시사역을 각각 맺고 각각 계약해지를 했을 경우 월차수당이나 15일의 유급휴가?? 이와 관련된 문제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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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자와 근로계약한 내용으로 보면 주휴수당으로 1주 60,9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1주(역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재직중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주휴일 당시 재직중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3)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1월 근무와 2월 근무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경우 해당 단절기간이 업무대기를 위한 경우라면 이는 일시적 공백이 존재하더라도 1월 4일을 입사일로 보아 2월 4일까지 1개월 중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를 1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 내용이 다르거나 새로운 고용형태로 근로계약 할 경우 각각 별도의 기간을 기산하여 1개월을 개근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4) 그렇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소정근로일인 토요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어떤 사유로 토요일이 휴일근로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휴무일인 수요일이나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제공 시 초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됩니다. 

     

    6) 해당 계약기간의 단절이 연차휴가나 퇴직금등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정 기간의 근로계약 단절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2018.6.19. 선고 2017두54975)

     

    따라서 단순히 한달의 단절기간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단절을 판단 할 수는 없으며 어떤 사유로 근로계약 기간 사이에 단절기간이 존재하는 여부등을 면밀하게 따져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 연차휴가와 퇴직금 지급등을 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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