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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스케줄 근무 월급제 기간제근자의 휴일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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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5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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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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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
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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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에대하여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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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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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탄력근무제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탄력근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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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
1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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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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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8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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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도움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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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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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할애 부분 근로시간 제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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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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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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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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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휴일근무제 운용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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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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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연금 포함이 맞는 것인지요? 연차랑 휴일근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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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4 |
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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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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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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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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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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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면접시와 다른 급여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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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6 |
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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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3조 2교대제 근로자 주말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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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4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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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대체공휴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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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9 |
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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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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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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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일근무수당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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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
1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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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
잡무 등을 이유로 휴일근무 강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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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
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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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유급휴일 적용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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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8 |
1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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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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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
10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직원들이 예측가능하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0월 3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의 중복으로 추가 유급처리할 필요는 없으나 10월 3일에 근무하셨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의 휴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