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급 2021.09.13 15:3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작성합니다 작년11월에입사하여 1월에계약서쓰고 9월6일까지근무하였습니다 다니면서 단순지각으로인한 시말서2회 작성하였으며 9월6일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출근하라는얘기는듣지못하고 바로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신청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전화해서 조회해본결과 회사측에서는 자발적퇴사로 처리하였다고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룰받을수있는지 궁금하여 작성합니다

추가 (계약서쓸당시에 시말서3회이상시 자발적퇴사라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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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라고 하셨는데, 위의 사유 처럼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결근 사유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결근으로 사측에서 해고당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 사전 보고를 하지 못했을 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결근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위의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귀하가 불가피하게 결근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기재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의 정정을 신청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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