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imsy 2021.09.18 20:59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에서 위탁받은 사업에 계약직 (회계행정)으로 종사하다 퇴사 통보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한 직장이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사건 전말]

9/6  퇴사 통보 : 이직을 위한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이때 대표의 협박 들음

                          (4대보험 안끊어주겠다는 내용, 사직서 내라는 말은 함. 사직서는 제출하였으나 승인도장을 찍었는지 유무 알수 없음) 

9/8 - 9/10 연차 소진 : 대표의 언행에 화가 나서, 나머지 월차 소진 후 퇴사하겠다 통보 후 월차서 제출

9/10 - 퇴사 (기존 계약일 : 2021.09.30)

10/01 - 이직 회사 입사일

 

[문의1] 사직서 내라고 해서 냈는데, 현재까지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사처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질문1)  이직하는 회사 인사팀에서 사대보험 취득신고 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2)  이때, 이직한 회사 회계사가 퇴사한 회사 담당 세무사무소or 4대보험 공단으로 전화하여 4대보험 끊어달라 요청을 하나요? 

   질문3)  4대보험 상실 요청을 퇴사한 회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질문4)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퇴사처리 지연으로 단기간 이중취업상태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려도 될까요?  

   질문5) 퇴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거부 및 지연 할 시, 제가 고용보험부터 끊으려고 하는데요. 10월 15일 이후로만 가능한가요? 

    질문6) 퇴사한 회사측에서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10.15)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되나요? 얼마의 금액을 물게 되나요? 

  질문7) 계약직 (2021.09.30 종료)으로, 사직서가 없다 해도, 계약은 이번달이 만료입니다. 그렇다 해도 퇴사한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10월 15일 까지인가요?

  질문8) 제가 임의로 10/1일자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청구로 고용보험을 상실신고처리해도 될까요? 

   질문9) 해당 업체가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단체)으로, 국가보조금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미진행 및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시 관할 노동부에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 민원이 접수될 경우, 해당 사단법인이 차후 국가사업을 위탁 받을 시,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인지 궁금합니다. 

  질문10) 사직서 제출 하였으나 수리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나요? 무단결근으로 처리시, 받게될 급여와 9월10일자까지 근무액수가 차이가 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 1 2022.02.04 561
임금·퇴직금 강사계약서에 4대보험은 포함, 퇴직금 미지급이라는데 퇴직금 받... 1 2022.01.28 866
해고·징계 3주차 근무자 무단결근 2일 1 2022.01.20 437
해고·징계 시말서 작성을 사유로 성과를 최하위 평가하여 성과급을 최소로 ... 1 2021.12.28 492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채용거부시.. 1 2021.12.23 1149
근로계약 부당해고에 적용될까요? 1 2021.12.14 523
임금·퇴직금 퇴사일(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378
기타 지방발령,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완료때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11.18 411
임금·퇴직금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2021.11.15 901
기타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자 4대보헙 및 급여신고 처리 2021.11.12 1111
근로계약 퇴직 사직서 미수리 손해배상소송 퇴직금 문의 1 2021.11.05 914
임금·퇴직금 교통사고 병가 직원의 퇴직연금 불입여부 1 2021.11.05 2917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59
근로계약 퇴직후 근무일 조정? 1 2021.10.26 185
임금·퇴직금 퇴사전 근태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15 262
근로계약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2021.09.28 7282
»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47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인한 해고 1 2021.09.13 1093
근로계약 그만두고 싶을때 그만둘 수 있는 거죠? 2 2021.08.27 913
노동조합 임시총회 1 2021.08.11 122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