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ks 2021.11.05 21:04

안녕하세요.


현재 2년간 계약직 근무  계속 근로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이직으로 인해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4일정도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졌고 인수인계서도 작성(서명 사인)하여 제출 하였습니다인수인계서에 대표 사인한 자료도 다른분 통해 받아놓았습니다이후 상세히 다시 작성해 제출해달라 하여 다시 작성해서까지도 보냈습니다.(추가 작성분은 퇴사날 제출대표 사인 여부  관련 언급 아직 없음)


다만현재 인수인계기간이 짧다며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않고 무단결근 처리하겠다하여 퇴직금 정산시 불이익을 받게되었습니다그리고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수도 있다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근무당시 2년간 계약직으로 일을하다(근로계약서 작성)한달  정도 계속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때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취업규칙에 퇴사 30일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직서에도 아래와 같이 서약  확인사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1. 본인은 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퇴사 시까지 직무 책임과 의무를 완수 합니다.

2. 업무(서류인수인계서 확인서(서명 날인)

3. 만일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를 지겠습니다

4. 민법  660 2항에 의거 1개월간 사직서 보류처리   있습니다사직서 보류  미출근은 결근 처리 됩니다


사직서의 경우 별도의 양식은 없다지만 회사에서 교하는 양식의 사직서이니 서명제출 하였고 원만한 이직을 위해서  인수인계 기간도 짧다보니 약간 미안한 마음에 작성을 해주었는데 하고 이후 행적을 보니 다소 고의적인 느낌입니다


질문 1 :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사직서에 명시된대로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질문 2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어도 계속 근로로 인해 계약이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있지만...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정산받을 방법이 없을까요?(카테고리 선택에 상이한 질문이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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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최초에 귀하가 퇴사의사를 사직서에 담아 전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했다면 이는 사직에 관하여 귀하와 사용자간의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귀하가 정한 사직일에 사직의효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이유로 갑자기 해당 사직의 합의를 번복하고 귀하에 대해 귀하가 정한 사직의 효력일을 부정하며 30일간 출근을 강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사용자와 귀하가 원하는 사직서상의 사직일에 사직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당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별도의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명확하게 귀하가 사직서에 정한 사직효력일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귀하에 대해 사직서를 보류했다는 것은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해당 기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가 불가피하게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뿐 무조건 귀하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귀하의 퇴사와 사업장의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업무내용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인수인계 기간내에 귀하의 업무내용을 후임장에게 인수인계하고 귀하가 퇴사하더라도 별도의 손해발생 가능성이 없거나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회계나 구매, 혹은 프로젝트 책임자등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사가 직접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4)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낮아질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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