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 2022.03.16 11:28

급여채권이 압류되어 있는 직원이 있는데

결정문 별지상에는 급여 및 제수당, 상여가 압류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은 압류에 해당이 되지 않는건가요? 퇴직금에 대한 조항이 따로 없어서요...

급여채권 압류가 별도의 기재가 없어도 퇴직금까지 모두 포함하는 건지요.

 

저희사업장이 이제 퇴직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금융기관에 문의하니 퇴직금이 압류되어 있는 사람은

퇴직연금가입이 안된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결정문 속지 하단의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

[단,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감안하여 민사집행법 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재6조 제7조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위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

단,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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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5호에 의하여 퇴직금에 대하여는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압류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납입한 퇴직보험 적립금은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금융기관이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질의 혹은 민원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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