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ee 2022.03.16 12:06

안녕하세요 

직종은 cu 편의점입니다.

2015년 9월 28일~ 2016년 11월 18일 주 5일 근무로시작해서 주 6일로 바뀜

일일 12시간 (20:00시~익일오전08:00)

 

2016년 11월 18일~2017년 7월까지 개인사정으로 휴직

 

2017년 8월1일 ~2022년 2월 28일 주 6일근무 일 9시간근무 (1672일)

 

 

2022년 2월 28일 당일 퇴직통보와 동시에 퇴직

위 두건에 대해 고용주에게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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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3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퇴직금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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