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근로자(1일 8시간 근로, 월~금 근무, 일요일 주휴일)
예를들어, 근로자가 수요일에 1일(8시간)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할 경우 토요일 근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연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300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근로자(1일 8시간 근로, 월~금 근무, 일요일 주휴일)
예를들어, 근로자가 수요일에 1일(8시간)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할 경우 토요일 근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연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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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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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22.12.07 | 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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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병가, 일반 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1 | 2022.12.02 | 27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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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고용승계 | 2022.11.30 | 30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 유,무 | 2022.11.29 | 393 | |
휴일·휴가 | 퇴사일기준 연차 | 2022.11.29 | 387 | |
임금·퇴직금 | 주 3일 총 24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2022.11.29 | 403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기준 궁금합니다 | 2022.11.29 | 3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