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포괄약정하여 매월 지급할 때,
퇴직금 계산시 매월 지급하고있는 포괄연차수당을 그대로 평균 3개월 급여만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아니면,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서 제외하고, 퇴직 전전년도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정산 한 1년치의 포괄연차수당을 3/12만큼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포괄약정하여 매월 지급할 때,
퇴직금 계산시 매월 지급하고있는 포괄연차수당을 그대로 평균 3개월 급여만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아니면,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서 제외하고, 퇴직 전전년도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정산 한 1년치의 포괄연차수당을 3/12만큼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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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합니다. | 2022.12.19 | 298 | |
휴일·휴가 |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2.12.18 | 40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2.12.17 | 191 | |
임금·퇴직금 | 장기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 2022.12.16 | 425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경우 연차일수 계산 | 2022.12.16 | 824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개인사업자 등록 | 2022.12.16 | 29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지급 기준 | 2022.12.15 | 674 | |
임금·퇴직금 | 입사1년 미만자 휴직/복직 후 연차계산 | 2022.12.15 | 683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미만 연차수당 계산(1일 연차수당)문의 | 2022.12.14 | 608 | |
해고·징계 | 계약만료시 해고처리는 | 2022.12.14 | 347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연차수당 계산 | 2022.12.14 | 1657 | |
휴일·휴가 | 일용근로자 연차수당 및 연차일수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 2022.12.14 | 2355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2.12.13 | 4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방법이요~ 1 | 2022.12.13 | 446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할때 통상임금 계산하는 기준 월은? | 2022.12.12 | 566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수당 및 휴가 | 2022.12.12 | 731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 2022.12.12 | 184 | |
» | 임금·퇴직금 |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 2022.12.12 | 221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 2022.12.12 | 1748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 2022.12.10 | 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