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10인미만 법인 제조업이구요,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아파트분양받은게 있어서 중도금납입으로(무주택자 주택구입사유) 퇴직금중도인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소득세 적용시 퇴직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산이후 연차계산이나 퇴직금적립(신규입사자와 같이 정산이후1년 후 적립시작)등이 처음 입사때와 같이 리셋(재입사처리)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0인미만 법인 제조업이구요,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아파트분양받은게 있어서 중도금납입으로(무주택자 주택구입사유) 퇴직금중도인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소득세 적용시 퇴직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산이후 연차계산이나 퇴직금적립(신규입사자와 같이 정산이후1년 후 적립시작)등이 처음 입사때와 같이 리셋(재입사처리)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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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 당일연차, 근태기준 변경 | 2022.12.30 | 671 | |
해고·징계 |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 2022.12.30 | 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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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2.12.29 | 781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 2022.12.29 | 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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