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2월 입사 22년 12월 퇴사
입사년도 연차 생성이며 월차를 소멸시키지 않고 22년 12월에 한번에 주기로 함
월차 11개 중 6개 사용후 잔여 5개
연차 15개중 10개 사용후 잔여 5개
총 10개 연차수당 지급예정
퇴직금 계산시 월차 5개를 산입해서 드려야하나요?
21년 2월 입사 22년 12월 퇴사
입사년도 연차 생성이며 월차를 소멸시키지 않고 22년 12월에 한번에 주기로 함
월차 11개 중 6개 사용후 잔여 5개
연차 15개중 10개 사용후 잔여 5개
총 10개 연차수당 지급예정
퇴직금 계산시 월차 5개를 산입해서 드려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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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 당일연차, 근태기준 변경 | 2022.12.30 | 671 | |
해고·징계 |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 2022.12.30 | 634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 수당을 퇴직금에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 2022.12.29 | 69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2022.12.29 | 54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2.12.29 | 782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 2022.12.29 | 405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2.12.29 | 65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2.12.29 | 472 | |
산업재해 | 요양급여 후 퇴사시 퇴직금 관련입니다. | 2022.12.28 | 55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 2022.12.28 | 408 | |
해고·징계 | 퇴사 종용 | 2022.12.28 | 594 | |
휴일·휴가 | 4조2교대 연차관련 | 2022.12.28 | 384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 2022.12.27 | 115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질문요. 1 | 2022.12.27 | 4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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