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2월 29~30일 동안 연차휴가 남은 2를 모두 신청하고 올려 승인을 받았습니다.
휴가기간중 30일날 대표님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하루를 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하루는 다음해에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휴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2월 29~30일 동안 연차휴가 남은 2를 모두 신청하고 올려 승인을 받았습니다.
휴가기간중 30일날 대표님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하루를 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하루는 다음해에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직시 연자사용일수 1 | 2023.01.04 | 161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월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1.04 | 109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문의입니다. 1 | 2023.01.04 | 200 | |
근로시간 | 법정공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1 | 2023.01.04 | 1169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23.01.03 | 521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로 연가 개수 질문입니다. 1 | 2023.01.03 | 384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1 | 2023.01.03 | 134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23.01.03 | 466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의 이유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경우 1 | 2023.01.03 | 963 | |
» | 휴일·휴가 | 연차 보상문의 드립니다. 1 | 2023.01.02 | 511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1.02 | 324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1.02 | 522 | |
휴일·휴가 | 1년이상~2년미만 계약근로자의 연차 계산법 1 | 2023.01.02 | 1395 | |
휴일·휴가 | 야간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부탁드려요 1 | 2023.01.01 | 531 | |
휴일·휴가 | 주40시간 근무자가 주20시간으로 근무시간 변경될시 연차계산 방법 | 2022.12.31 | 2385 | |
임금·퇴직금 | 연차차감규정 문의드립니다. | 2022.12.31 | 44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 2022.12.31 | 7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12.30 | 25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질문 입니다. | 2022.12.30 | 209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회사 미 지급시 구제방법요? | 2022.12.30 | 3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없는 날은 연차휴가 사용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말씀처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이 어렵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