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42 2023.01.03 13:39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9월 19일 입사자가 2023년 1월13일 퇴사할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1월 13일 기준

입사년도 기준으로는 3일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7.5일 

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 시점  4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입사년도 기준으로는 휴가를 하루 더 사용한것이고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3.5일이 남은 것인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3.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하루를 더 사용한 것이 되는데 하루 더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5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회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해당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가 퇴사시 별도의 동의 과정이나 규정없이  일방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귀하께서 서술하신 바와 같이 총 10.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만일 적법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1일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이 없었던 것이므로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시 연자사용일수 1 2023.01.04 161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월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1.04 109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문의입니다. 1 2023.01.04 200
근로시간 법정공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1 2023.01.04 1166
임금·퇴직금 연차정산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23.01.03 521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로 연가 개수 질문입니다. 1 2023.01.03 384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1 2023.01.03 1343
»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3.01.03 4661
휴일·휴가 연차 사용의 이유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경우 1 2023.01.03 963
휴일·휴가 연차 보상문의 드립니다. 1 2023.01.02 511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1.02 324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1.02 522
휴일·휴가 1년이상~2년미만 계약근로자의 연차 계산법 1 2023.01.02 1395
휴일·휴가 야간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부탁드려요 1 2023.01.01 531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자가 주20시간으로 근무시간 변경될시 연차계산 방법 2022.12.31 2385
임금·퇴직금 연차차감규정 문의드립니다. 2022.12.31 4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2022.12.31 746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2.12.30 25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질문 입니다. 2022.12.30 209
기타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회사 미 지급시 구제방법요? 2022.12.30 30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71 Next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