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owcat 2023.01.04 16:39

2022.2.14 입사해서  1년 근무  채우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올해 연차 발생일수가 15일라고 시스템에는 되어 있습니다.

 

2022.2.13일 종료일인데  그전에  1년미만 근무자라도  연차를   쓰고  퇴사할수 있는건가요?

 

급여나  퇴직수당에   차감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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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0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2월 14일에 입사해서 다음 해 2월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15개가 발생하지 않아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2월 14일 이후까지 근무해야 1년간의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퇴직일이 얼마 남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가사용으로 연장근로등을 하지 못해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 이하로 하회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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