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월 10일에 입사해서 23년 3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연차는 몇개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올해 안쓴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22년 2월 10일에 입사해서 23년 3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연차는 몇개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올해 안쓴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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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 2023.02.15 | 777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23.02.14 | 77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3.02.13 | 410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 2023.02.13 | 3519 | |
임금·퇴직금 |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 2023.02.12 | 602 | |
임금·퇴직금 |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 2023.02.10 | 2200 | |
휴일·휴가 |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 2023.02.09 | 1156 | |
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 2023.02.09 | 1311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3.02.08 | 338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8 | 850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 2023.02.07 | 499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07 | 17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소정근로시간 차감 1 | 2023.02.06 | 151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3.02.06 | 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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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 2023.02.06 | 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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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 2023.02.04 | 26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므로 귀하의 경우 총 1년 미만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를 합하여 총 26개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