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1일 입사 2010년 7월1일 업무조정 희망원 제출로 직종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직종 퇴직처리 후 신규 채용처리됐구요
연차 기산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동일기관 계속근로로 2008년을 연차기산일로 하나요?
아니면 퇴직했기때문에 새로운직종으로 임용된날을 기산일로 하나요?
4대보험은 2008년부터 계속 들어가있구요. 하루도 쉬지않고 연속 근무를 했습니다.
2008년 3월1일 입사 2010년 7월1일 업무조정 희망원 제출로 직종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직종 퇴직처리 후 신규 채용처리됐구요
연차 기산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동일기관 계속근로로 2008년을 연차기산일로 하나요?
아니면 퇴직했기때문에 새로운직종으로 임용된날을 기산일로 하나요?
4대보험은 2008년부터 계속 들어가있구요. 하루도 쉬지않고 연속 근무를 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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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 2023.02.15 | 777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23.02.14 | 77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3.02.13 | 410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 2023.02.13 | 3519 | |
임금·퇴직금 |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 2023.02.12 | 602 | |
임금·퇴직금 |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 2023.02.10 | 2200 | |
» | 휴일·휴가 |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 2023.02.09 | 1156 |
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 2023.02.09 | 131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3.02.08 | 33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8 | 850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 2023.02.07 | 499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07 | 17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소정근로시간 차감 1 | 2023.02.06 | 151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3.02.06 | 2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2.06 | 52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 2023.02.06 | 35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2 | 2023.02.06 | 4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 2023.02.06 | 47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해서 1 | 2023.02.05 | 537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 2023.02.04 | 26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 체결되었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 종료는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업무방침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맺은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최초 입사시부터 기산해야 할 것 입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자의에 의한 퇴직, 퇴직금이나 4대보험 정산등을 통해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채용이 확정된 이후 내부적 절차에 따라 환직된 것에 불과한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최근 판례에서는 공채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채용 절차라면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된 것으로 보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