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곰 2023.02.10 17:27

연차가 12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되어, 2월 1일부터 연차를 소진 후 퇴사하기로 했을때,

주 5일 근무로 주말을 제외하고 연차를 사용하면 2월 16일까지 근무한게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이 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급여 / 209 * 유급근로일수 

  - 이 계산식을 사용할 때, 유급근로일수가 12일인지, 13일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연차를 일주일 내내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31일까지는 근무했으므로 2월 첫째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그 다음 2주에는 발생하지 않으니 주휴수당 1일 + 유급근로일수 12일을 하면 되는 건가요?

 

2) 급여 / 28 * 근무일수 

 - 이 계산식을 사용하면, 근무일수는 16일이 되나요?

 

다른 맞는 계산식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2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번과 같이 시급을 기준으로 유급처리한 날짜를 모두 더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는 2번과 같은 일할계산 방식도 무방합니다. 

    참고>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급여 일할 계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2023.02.15 777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23.02.14 773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3.02.13 410
휴일·휴가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2023.02.13 3519
임금·퇴직금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2023.02.12 602
»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2200
휴일·휴가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2023.02.09 1156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3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3.02.08 338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2.08 850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2023.02.07 499
기타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07 171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소정근로시간 차감 1 2023.02.06 1518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6 2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2.06 52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23.02.06 35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2 2023.02.06 4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2023.02.06 474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23.02.05 537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685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71 Next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