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송이 2023.02.13 17:40

1년지나면 연차가 15개부터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13개부터 시작하는데

 

잘못된 거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3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와 1년간 80%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개 이상의 휴가가 있습니다.

     

    13개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13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2023.02.15 777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23.02.14 773
»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3.02.13 410
휴일·휴가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2023.02.13 3519
임금·퇴직금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2023.02.12 602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2200
휴일·휴가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2023.02.09 1156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3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3.02.08 338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2.08 850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2023.02.07 499
기타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07 171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소정근로시간 차감 1 2023.02.06 1518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6 2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2.06 52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23.02.06 35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2 2023.02.06 4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2023.02.06 474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23.02.05 537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686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71 Next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