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단직*
3교대로 3명이 교대근무중 한분이 퇴사하게되어 사람을 구하는중 공백이 생겼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남은 두명이 맞교대를 임시로 하는걸로 하셨는데요
이런경우 급여 계산을 어찌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살펴보니 남은 2분이 각각 4일씩 일 야간 4.5시간 추가근무할 예정입니다.
기존 야간수당을 나누어서 계산후 추가 0.5하면 될까요?
한달 야간수당 278,650(월 야간근 22.81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단직*
3교대로 3명이 교대근무중 한분이 퇴사하게되어 사람을 구하는중 공백이 생겼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남은 두명이 맞교대를 임시로 하는걸로 하셨는데요
이런경우 급여 계산을 어찌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살펴보니 남은 2분이 각각 4일씩 일 야간 4.5시간 추가근무할 예정입니다.
기존 야간수당을 나누어서 계산후 추가 0.5하면 될까요?
한달 야간수당 278,650(월 야간근 22.81시간) 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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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감단직의 법정공휴일 적용여부 1 | 2022.06.18 | 1360 | |
근로계약 | 휴무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6.12 | 165 | |
근로계약 | 감단직 영업강요 1 | 2022.05.27 | 48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 2022.05.22 | 3997 | |
비정규직 | 감단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관련 1 | 2022.04.16 | 1833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월급여로 지급시 추가 근무경우 급여 계산문의 1 | 2022.04.13 | 508 | |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 2022.04.12 | 443 |
근로시간 | 감단직 당비비 휴게시간 1 | 2022.04.01 | 1830 | |
휴일·휴가 | 감단직 당비휴 교대근무 근로자 연차휴가 질문드립니다. | 2022.03.25 | 1007 | |
근로시간 | 교대 근무자 공휴일 할증 문의드립니다. 1 | 2022.03.24 | 193 | |
휴일·휴가 | 당비휴근무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3.20 | 1428 | |
근로시간 |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 2022.03.03 | 461 | |
근로시간 | 감단직 제외시 근무시간을 알고싶습니다. 1 | 2022.02.10 | 794 | |
휴일·휴가 |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 2022.02.04 | 1432 | |
기타 | 3교대시설주임(주,야,비) 시간외수당 문의 1 | 2022.02.04 | 402 | |
근로계약 | 감시근로직 근무인원변경시 근로계약상 문제점과 감단직 재승인여... 1 | 2022.01.26 | 796 | |
휴일·휴가 | 감단직 3조2교대 연차 발생 및 사용 | 2022.01.23 | 856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문의 1 | 2022.01.21 | 346 | |
임금·퇴직금 | 감단직(경비)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2.01.17 | 257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 2022.01.12 | 4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각각 1일 4.5시간씩 야간근로를 제공하게 되므로 그에 따라 각 근로자에게 1일 4.5시간*통상시급*1.5배*근무일로 하여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