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강물 2022.06.18 07:06

2020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안으로 들어와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단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고 있는데, 위의 법정공휴일도 적용배제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근로자의 날처럼 법정공휴일은 인정하되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휴일근무 가산수당만 적용배제되는 것인지요. 회사에 한국노총 노동조합은 있으나 감단직은 가입이 배제되어 있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7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소위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다만 감단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휴일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인정하는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감단직의 법정공휴일 적용여부 1 2022.06.18 1388
근로계약 휴무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6.12 165
근로계약 감단직 영업강요 1 2022.05.27 492
휴일·휴가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2022.05.22 4067
비정규직 감단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관련 1 2022.04.16 1842
임금·퇴직금 감단직 월급여로 지급시 추가 근무경우 급여 계산문의 1 2022.04.13 508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2022.04.12 454
근로시간 감단직 당비비 휴게시간 1 2022.04.01 1849
휴일·휴가 감단직 당비휴 교대근무 근로자 연차휴가 질문드립니다. 2022.03.25 1016
근로시간 교대 근무자 공휴일 할증 문의드립니다. 1 2022.03.24 201
휴일·휴가 당비휴근무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3.20 1462
근로시간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2022.03.03 465
근로시간 감단직 제외시 근무시간을 알고싶습니다. 1 2022.02.10 794
휴일·휴가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2022.02.04 1440
기타 3교대시설주임(주,야,비) 시간외수당 문의 1 2022.02.04 412
근로계약 감시근로직 근무인원변경시 근로계약상 문제점과 감단직 재승인여... 1 2022.01.26 806
휴일·휴가 감단직 3조2교대 연차 발생 및 사용 2022.01.23 86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2.01.21 346
임금·퇴직금 감단직(경비)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22.01.17 2600
임금·퇴직금 1년미만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2022.01.12 40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