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DC형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중도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계산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적립금 계산방법이 통상임금의/12/12 금액을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달에 입사하신 직원은 저 계산방법대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하였는데, 3월달에 입사하신분에 대한 퇴직적립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3월에 입사하신 직원의 월 퇴직적립금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보수월액을 3월~12월(10개월)분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10개월분의 통상임금/12/12를 해야되는건지?

2. 10개월분의 통상입금/10/10을 해야되는건지? 

3. 아니면 1~12월(12개월)분으로 계산해서 12개월분의 통상임금/12/12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ㅜ며칠째 고민 중에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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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7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즉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납입기간 1개월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전체임금액의 1/12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매뉴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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