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매난이쁜이 2023.04.04 17:44

 

가족간병 차 휴직을 했습니다. 
6개월(작년 10월~올해 3월) 무급휴직 후 4월 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연금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작년 퇴직적립은 9개월 받은 급여 총액을 12개월로 나누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급여를 한번도 받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을 가입 중에 있고 회계는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31일 마감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족간병으로 사용자의 허가나,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등에 따라 사용한 휴직기간은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휴직기간으로 나눠 퇴직연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2022.1.1~12.31 퇴직연금 산정기간 중 10.1~12.31 사이 3개월을 제외한 1.1.~9.30까지 9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9개월로 나누어 2022년 퇴직연금 납입금을 산정합니다.

     

    2023.1.1~12.31 퇴직연금 산정기간중 귀하가 1.1~3.31사이 기간 재직으로 퇴직한바 해당 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인 경우라면 해당 기간 전체가 휴직으로 퇴직연금 산정이 어려워 전년도 퇴직연금 납입액을 12로 나누어 그중 3개월분만 퇴직연금 납입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불입액을 산정하는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3.04.10 485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4.08 6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1 2023.04.07 302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7 3813
근로계약 계약 해지 말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1 2023.04.06 1903
임금·퇴직금 편의점 월급 세금 미신고, 4대보험 미가입 15개월 근무 1 2023.04.06 1347
임금·퇴직금 폐업후 가게양도 1 2023.04.05 4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불입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2023.04.05 316
기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4.05 2560
임금·퇴직금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2023.04.04 2212
»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2023.04.04 86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5일->주3일 문의드립니다. 2 2023.04.04 4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위해 퇴사후 재입사(4대보험 문의) 1 2023.04.03 6941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3 396
임금·퇴직금 생활임금 1 2023.04.01 249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2023.03.31 4412
임금·퇴직금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2023.03.30 113
임금·퇴직금 5인미만 퇴직금 문의 1 2023.03.29 3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1 2023.03.28 481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중도 퇴임시 퇴직금 1 2023.03.28 547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