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세금 신고 하지 않고 4대보험 미가입으로 15개월 동안 아무런 공제 없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6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편의점주에 퇴직금을 요구하면 세금, 4대보험 미가입으로 저 또한 벌금을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편의점에서 세금 신고 하지 않고 4대보험 미가입으로 15개월 동안 아무런 공제 없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6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편의점주에 퇴직금을 요구하면 세금, 4대보험 미가입으로 저 또한 벌금을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3.04.10 | 485 | |
기타 |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4.08 | 64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1 | 2023.04.07 | 302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 2023.04.07 | 3813 | |
근로계약 | 계약 해지 말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1 | 2023.04.06 | 1902 | |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월급 세금 미신고, 4대보험 미가입 15개월 근무 1 | 2023.04.06 | 1347 |
임금·퇴직금 | 폐업후 가게양도 1 | 2023.04.05 | 4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불입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 2023.04.05 | 316 | |
기타 |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4.05 | 2560 | |
임금·퇴직금 |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 2023.04.04 | 2212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 2023.04.04 | 860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주5일->주3일 문의드립니다. 2 | 2023.04.04 | 4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위해 퇴사후 재입사(4대보험 문의) 1 | 2023.04.03 | 6941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의 퇴직금 정산 1 | 2023.04.03 | 396 | |
임금·퇴직금 | 생활임금 1 | 2023.04.01 | 249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 2023.03.31 | 4411 | |
임금·퇴직금 |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 2023.03.30 | 113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퇴직금 문의 1 | 2023.03.29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1 | 2023.03.28 | 481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중도 퇴임시 퇴직금 1 | 2023.03.28 | 5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세금이나 4대보험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미이행시 사업주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