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뿌니 2023.04.11 20:11

격일 근무 경비원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 드려요

하루근무 시간 11.5시간

하루 휴계시간 12.5시간

임금은 최저시급인 2,010,580 

기본급 1,864,280 

야간수당 146,300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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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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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8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은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나 교대제의 경우 조금 달리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11.5시간*365/12/2(교대주기)=약 175시간이므로 기본급에서 175를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 시급이 될 것 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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