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 2023.04.18 11:29

회사에서는 며칠전 다른 퇴사자에게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저도 금번 4월말 퇴사하게 되어 퇴사 시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받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 매년 설.추석.여름 휴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급여 명세서에는 비정기 상여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퇴사한 직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을 하였는데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미사용 연차를 퇴직금에 산정하지 않는것도 연차사용촉진제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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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8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퇴사자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귀하'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받고 싶다는 뜻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부여받은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의 3/12를 포함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촉진을 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계산하실 필요가 있으니 당홈페이지를 자동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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