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번 문의 합니다..
2021년 4월19일 입사
2023년 4월18일 퇴사
2023년 2월,3월 두달 무급 휴가 (개인 허리 수술로인해)
퇴직금 산정할때 최근 3개월 급여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 산정햐보니 아래 처럼 나오는데 저게 맞는건지
아니면 무급휴직 기간 동안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번 문의 합니다..
2021년 4월19일 입사
2023년 4월18일 퇴사
2023년 2월,3월 두달 무급 휴가 (개인 허리 수술로인해)
퇴직금 산정할때 최근 3개월 급여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 산정햐보니 아래 처럼 나오는데 저게 맞는건지
아니면 무급휴직 기간 동안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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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형 제 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3월간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휴업기간 및 그 기간중 지급된 금품(휴업기간중 지급받은 금품은 근
로의 대가성이 없으므로 임금이 아님)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그 나머지 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귀하의 경우 2023.4.18 퇴사일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므로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23.1.19~2023.4.18 사이 기간 중 2023.2.1~3.3.31 사이 기간을 제외한 2023.1.19~1.31 사이 지급받은 임금총액과 2023.4.1~4,18까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더해 이를 1월달 13일과 4월달 18일등 총 3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