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거미 2023.08.18 12:45

이번 추석연휴 9월 28, 29, 30, 31일중

28, 29일은 유급인데 30일 토요일도 유급으로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31일(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해서 유급을 따로 안주는걸로 아는데 토요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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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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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4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 역시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별도의 유급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급제인 경우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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