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급 : 1,337,360원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에 90% 수령)
2) 식비 : 100,000원
3) 인센티브 : 100,000원
4) 초과근무수당 : 632,040원
5) 야간근로수당 : 421,360원 

Total : 월 급여 : 2,590,760원
 
 
격일제 근무중이며 
오후 7시 ~ 오전 9시까지 근무중이며 
휴게시간 3시간으로 *휴식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무시간은
1) 주간근무(06:00 ~ 22:00) 5시간
2) 야간근무(22:00 ~ 익일 06:00) 6시간 
입니다.
 
 
- 질의사항 
 
1.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가 맞는지 
2. 위 내용이 수습기간으로 인해 최저임금90%로 계산하였을 때 맞는 계산인지
3. 상기 내용으로 근로계약 작성시 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 노동OK - 격일제 최저임금_수습기간이라해도 이 금액이 맞는걸까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27683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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