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일자 입사로 예정되어 있어 그 전에 유선으로 연봉을 문의하니 25,000,000이라고 해서 수습3개월이 있다고 들어 수습기간 월급에 대해 확인하니 80% 지급된다는데 이럴경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건지 최저임금에 해당되면 입사를 고려해봐야하는건지 고민이라 이게 연봉이라 추후 수습이 끝나고 계속 근로한다는 가정하에 나중에 25,000,000을 연말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6.1일자 입사로 예정되어 있어 그 전에 유선으로 연봉을 문의하니 25,000,000이라고 해서 수습3개월이 있다고 들어 수습기간 월급에 대해 확인하니 80% 지급된다는데 이럴경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건지 최저임금에 해당되면 입사를 고려해봐야하는건지 고민이라 이게 연봉이라 추후 수습이 끝나고 계속 근로한다는 가정하에 나중에 25,000,000을 연말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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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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