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일 입사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이 있는데
5월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그럼 월차2개 발생이 맞는데
6/1일이 선거일로 공휴일이라 이때까지 한다하고 월차3개 발생되고 1일치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3/2일 입사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이 있는데
5월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그럼 월차2개 발생이 맞는데
6/1일이 선거일로 공휴일이라 이때까지 한다하고 월차3개 발생되고 1일치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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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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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수습기간동안 | 2022.05.23 | 2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개근하였다면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전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에 퇴직해야 그 전월의 개근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