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 안됬습니다. 수습기간은 다 채웠구요. 직권면직으로 권고사직되었는데 직권면직(사유: 해당 회사와 맞지 않음. 직원 및 고객들과 어울리지 못함)은 국가공무원법 33조에 해당하나요?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구요. 공공기관 취업제한에 걸릴까요?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 안됬습니다. 수습기간은 다 채웠구요. 직권면직으로 권고사직되었는데 직권면직(사유: 해당 회사와 맞지 않음. 직원 및 고객들과 어울리지 못함)은 국가공무원법 33조에 해당하나요?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구요. 공공기관 취업제한에 걸릴까요?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 2022.11.03 | 986 | |
직장갑질 | 수습사원 아파서 퇴사 1 | 2022.11.01 | 119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연월차 1 | 2022.10.27 | 71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당일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2.10.24 | 1788 | |
산업재해 | 신입사원도 산업재해가능할까요? 1 | 2022.10.18 | 680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1 | 2022.10.04 | 21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 2022.09.26 | 217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2.09.22 | 44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사원의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1 | 1510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2개월로 한 경우 2개월이상~3개월미만의... 1 | 2022.09.18 | 4639 | |
고용보험 | 1개월 개약직 + 추가 8일 근무 후, 근무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 1 | 2022.09.08 | 691 | |
기타 | 수습기간 중 구두 통보후 수습기간 종료 퇴사 통보함 1 | 2022.09.03 | 3650 | |
최저임금 | 6개월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1 | 2022.09.02 | 416 |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직권면직(사유: 해당 회사와 맞지 않음. 직원 및 회... 1 | 2022.08.27 | 1017 |
해고·징계 | 직권면직 실업급여 수급 1 | 2022.08.21 | 1828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주휴수당 문제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8.14 | 718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청구 가능여부 1 | 2022.06.10 | 457 | |
임금·퇴직금 | 퇴직 상여금 반환 후 원천징수 처리 문의 | 2022.05.27 | 1122 | |
임금·퇴직금 | 월차 발생 1 | 2022.05.25 | 652 | |
최저임금 | 수습기간동안 | 2022.05.23 | 2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인지 시용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인용하신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처분 중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은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수습 혹은 시용기간 평가 후 직권면직 혹은 계약종료를 한 것이라면 해당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파면이나 해임은 노동관계법상 명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민간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