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불리 2022.10.24 09:23

안녕하세요.

회사 정보는 외국계(일본계)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자수는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199). 노조가 있다고 했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자동 가입된다고 했습니다. 

면접당시 연봉을 물어봐서 구직사이트에에올라와 있는 금액과 크지 않을 것이라고 구두로 확인 받았습니다. 이후 자세한 금액은 총무팀과의 면담에서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10/17일 입사 후 팀장에게 총무팀과 면담을 언제하고, 계약서 작성은 언제 하며, 자세한 연봉을 알고 싶다고 3번 이상 물었지만 정확한 답을 받지 못하였고 결론은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에게 구두로 알게 된 연봉은 면접 당시 알려준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서 다닐 이유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여 문자로 당일 퇴사 통보를 했고 알겠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입사 첫날 등본과 졸업 증명서 및 통장사본은 이미 제출한 상태이며, 이럴 경우에도 영업일 5일간 출근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1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귀하가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구두로 근로계약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2022.11.03 986
직장갑질 수습사원 아파서 퇴사 1 2022.11.01 1192
휴일·휴가 출산휴가 연월차 1 2022.10.27 712
» 근로계약 수습기간 당일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2.10.24 1788
산업재해 신입사원도 산업재해가능할까요? 1 2022.10.18 680
기타 실업급여 수령 1 2022.10.04 21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2022.09.26 2173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2.09.22 446
근로계약 수습기간 사원의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9.21 1510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2개월로 한 경우 2개월이상~3개월미만의... 1 2022.09.18 4639
고용보험 1개월 개약직 + 추가 8일 근무 후, 근무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 1 2022.09.08 691
기타 수습기간 중 구두 통보후 수습기간 종료 퇴사 통보함 1 2022.09.03 3650
최저임금 6개월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1 2022.09.02 416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직권면직(사유: 해당 회사와 맞지 않음. 직원 및 회... 1 2022.08.27 1017
해고·징계 직권면직 실업급여 수급 1 2022.08.21 1828
임금·퇴직금 편의점 주휴수당 문제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8.14 718
해고·징계 해고수당 청구 가능여부 1 2022.06.10 457
임금·퇴직금 퇴직 상여금 반환 후 원천징수 처리 문의 2022.05.27 1122
임금·퇴직금 월차 발생 1 2022.05.25 652
최저임금 수습기간동안 2022.05.23 226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