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새비 2023.05.12 11:25

중간입사자 입니다.

4/17 입사, 5/12가 급여날입니다.

계산을 하였을 때 세전 180 정도가 나오니 세후로 140은 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97만원을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공제항목도 적혀있지 않으며 그저 기본급 97만원 언저리가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임을 감안한다 해도 너무 까인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9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먼저 당홈페이지의 임금계산기를 참고하시거나 귀하의 임금명세서 확인(임금명세서 미지급시 사용자 과태료 부과), 혹은 임금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채용공고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 2023.09.02 145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기본금 10% 감액분 지급여부 질문입니다. 2023.08.31 4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퇴사날짜가없고 1년미만 수습기간 1 2023.08.09 1219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2023.07.10 1281
임금·퇴직금 고지되지 않은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 1 2023.07.10 747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23.07.04 423
해고·징계 수습기간 직원 해고 후 복직 시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530
휴일·휴가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 2023.06.22 430
해고·징계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2023.06.21 678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1 2023.06.13 1463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2023.05.22 1014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부당해고 및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1 2023.05.17 612
» 임금·퇴직금 중간입사자 임금 1 2023.05.12 863
근로계약 회사에서 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려합니다 1 2023.05.08 368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및 4대보험 적용 1 2023.05.01 112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2023.04.28 3063
노동조합 수습기간중에 휴직이된다면 수습기간이 채워지나요? 1 2023.04.26 544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드려요 1 2023.04.14 14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2023.03.31 487
임금·퇴직금 중토 퇴사 임금 문의 1 2023.03.24 477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