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빅 2023.08.09 03:12

안녕하세요
주5일 8시간 알바를 최저시급만 받고 주휴수당없이 4대보험을 들면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입사날은 적혀있는데 퇴사날은 근로계약서에 안적혀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근로계약서인가요?
그리고 위와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습기간으로 3개월간 90퍼의 임금만 받았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실업급여의경우 자진퇴사해도 2개월이상 최저임금 위반이 있으면 수급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위의 조건으로 180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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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1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가 입사일로 부터 별도의 퇴사일을 지정하여 근로계약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하였다면 수습기간을 3개월을 한도로 하여 해당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위의 기준에 따라 귀하가 수행하는 업무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한다면 귀하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임의대로 귀하에 대해 수습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해당 기간이 이직(퇴사전)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이직(사직)한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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