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7월 6일 실제 근무를 시작했고 20년 8월1일 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7월 31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퇴직 기준이 7월 6일이 되는지 8월 1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년 7월 6일 실제 근무를 시작했고 20년 8월1일 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7월 31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퇴직 기준이 7월 6일이 되는지 8월 1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23.07.25 | 5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누락 1 | 2023.07.24 | 30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 2023.07.21 | 316 | |
기타 | 퇴직금 및 실업급여신청 사유 1 | 2023.07.19 | 1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1 | 2023.07.19 | 255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 2023.07.17 | 3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시효 관련 질의 1 | 2023.07.16 | 409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회사용품 반출가능여부 1 | 2023.07.13 | 2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 2023.07.13 | 5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그 후~ 2 | 2023.07.13 | 2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 2023.07.11 | 470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 2023.07.07 | 60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7.05 | 232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 2023.07.05 | 2092 | |
» | 임금·퇴직금 | 실근무 시작일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과 차이가 있을 때 퇴직금... 1 | 2023.07.04 | 489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6.29 | 41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 2023.06.26 | 944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계산 | 2023.06.26 | 287 | |
임금·퇴직금 | 미지급된 남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023.06.26 | 2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23 | 2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근로시작일이 2020.7.6이고 마지막 근로제공일인 2023.7.31이라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익일인 2023.8.1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