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solpapa 2023.07.05 17:44

안녕하세요 

  야간 아르바이트로 청소업을 2020년 10월부터 약 2년 6개월 정도 하였습니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는데 업체측에서는 퇴직금이 지급 될 수 없다고합니다.

 

 아르바이트 상황 

카페 마감 후 2곳 청소(각 매장마다 1시간 카페 운영 종료시 다음 날 오픈 준비전까지 작업 시작 시간은 자율) 

청소 도구 청소 업체에서 제공, 자차로 이동 자차로 이동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365일 휴무 없음, 휴무 필요시 청소 업체에 이야기 후 대타 가능시 휴무 가능하였습니다.

3년 동안 4일 휴무 급여는 고정 급여 월 90만원(3.3% 제외)

 

청소 업체에서는 3.3% 제외 후 아르바이트 비 지급(사업자소득) 아르바이트 계약서 미작성 

사업자소득으로 잡히는건 5월 종합소득세에 세금 징수가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징수가 되지 않았음. 현재 낮에는 직작 생활을 하고 있고, 야간에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청소 업체에서는 아르바이트 시작 시 프리랜서(사업자고득)으로 되어 퇴직금이 없다라는 안내가 없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프리랜서로 해당되기에 현재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하는데 지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해당 카페와 청소 업무에 대해 용역계약을 하여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기로 한 용역계약인지? 카페에 채용되어 출퇴근 시간과 담당해야 할 업무가 정해져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만약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전속되어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장의 청소용역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청소 업무에 대해 타인에게 해당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등 사용종속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청소업무를 주 업무로 근로계약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청소 업무만을 수행한 경우라면 계약의 명목이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3.07.25 5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누락 1 2023.07.24 30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2023.07.21 310
기타 퇴직금 및 실업급여신청 사유 1 2023.07.19 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1 2023.07.19 254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23.07.17 3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시효 관련 질의 1 2023.07.16 403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회사용품 반출가능여부 1 2023.07.13 231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그 후~ 2 2023.07.13 2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7.11 467
임금·퇴직금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593
»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7.05 231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2023.07.05 2061
임금·퇴직금 실근무 시작일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과 차이가 있을 때 퇴직금... 1 2023.07.04 47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6.29 40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2023.06.26 933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계산 2023.06.26 286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남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3.06.26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23 237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