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체리 2023.12.22 15:19

안녕하세요

 

기존 퇴직금 제도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기존 직원은 퇴직금 제도로 운용 하고

 

23년 1월 1일부터 신규 입사자는 퇴직연금(dc)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을 도입 하려면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노동부에서는 기존직원은 퇴직금으로 유지하고 신규직원만 퇴직연금(dc)를 도입하는건

기존 직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 청취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미 입사한 직원들은..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정말.. 직원 의견청취만 해서 퇴직연금 규약 신고하고 1년 되는 시점에 dc형으로 가입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정식으로 동의를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기존 직원은 퇴직금으로 신규 직원은 dc로 이게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2024.01.29 1402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 2024.01.29 506
임금·퇴직금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2024.01.29 154
임금·퇴직금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2024.01.25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4.01.24 342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2024.01.22 3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1 2024.01.17 737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1 2024.01.10 5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 1 2024.01.09 401
임금·퇴직금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2024.01.08 8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 2024.01.05 341
임금·퇴직금 공신력 있는 곳에서 퇴직금 계산해서 납득시켜라?! 1 2024.01.04 30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정산시 평금임금의 계산 날짜기준 1 2024.01.03 2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문의 1 2024.01.02 389
임금·퇴직금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2023.12.29 31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DB 동시 운용시 퇴직금 계산법 2023.12.29 744
임금·퇴직금 경비원 퇴직금 계산 2023.12.29 573
임금·퇴직금 1달 인수인계 기간 없이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일 및 퇴직금 처리 2023.12.27 637
임금·퇴직금 기관장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2023.12.26 240
» 임금·퇴직금 신규직원 퇴직연금 가입 건(기존 직원 퇴직금) 2023.12.22 72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