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근로시간외 교육에 관하여, 법적의무로 참여해야 할 교육의 종류와 그 외 교육들에 대해서도 의무참석여부 문의드립니다.
교육참석시간에 대해서 휴가로 지급할시에도 가능한지요? 휴게시간에 한하여 참석여부는 자율로 알고 있는데 의무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경우가 있어 문의남깁니다.
교대근무자 근로시간외 교육에 관하여, 법적의무로 참여해야 할 교육의 종류와 그 외 교육들에 대해서도 의무참석여부 문의드립니다.
교육참석시간에 대해서 휴가로 지급할시에도 가능한지요? 휴게시간에 한하여 참석여부는 자율로 알고 있는데 의무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경우가 있어 문의남깁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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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82 | |
휴일·휴가 |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4.04.03 | 37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 2024.02.16 | 26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92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 2024.01.29 | 195 | |
기타 | 회사의 일방적인 교대근무자 조편성 변경 관련 질문 1 | 2023.11.15 | 393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 근무일자와 귀속일자가 다른 케이스가 있나요? 1 | 2023.10.19 | 25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 1 | 2023.10.17 | 608 | |
기타 | 전보발령 범위 | 2023.09.07 | 313 | |
» | 기타 |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 2023.08.12 | 324 |
기타 |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 2023.08.08 | 362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 2023.08.02 | 970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임금,수당계산 ? 1 | 2023.07.04 | 1138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 1 | 2023.05.28 | 203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 종료 후 퇴사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 2023.05.17 | 3622 | |
휴일·휴가 |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30 | 242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 2023.04.25 | 313 | |
휴일·휴가 |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 2023.04.16 | 322 | |
임금·퇴직금 | 임금 소급 받기전 퇴사 소급 못받나요? 1 | 2023.04.11 | 295 | |
기타 |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 2023.03.27 | 8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할 교육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교육등이 있습니다.
2)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외 교육이라 하였는데 해당 교육을 근로시간외에 배치할 경우 이는 시간외 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교육시간이 시간외근로에 해당할 경우 이를 보상휴가로 부여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