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8 16:23

안녕하세요. 민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퇴직금에 대한 최고장 예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 독촉활동/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은 근로자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는 근로조건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겠다 혹은 받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3.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2) 연차수당의 경우, 귀하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 동안의 출근율을 기초로 만근하였다면10일, 9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8일을 다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될 때는 퇴직시 8일분의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율을 산정할 때, 귀하가 사용하였다는 2~3일의 휴가는 회사에서 정한 임의적 휴가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4. 네번째 질문에 대하여...

이미 앞선 답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청구서를 제출하여, 사실상 피보험자로써 자격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지난 답변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받을 수 있다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한단계 한단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지난 번 도움 말씀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 그리고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
> 학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용주는 학원을 7년간 운영하며 한번도 퇴직금을 지급한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제가 해야할 요구가 당연함에도 조금은 쉽지만은 않을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저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
> 1. 제일 먼저 제가 해야할 일이 구두로 퇴직금을 요구하고 지불각서를 받던지 또는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 하는 것이라면, 이달 30일이 퇴직하는 날인데 언제쯤 건의문을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건의문의 예시문을 좀 받아볼 수 있을지요.
>
> 2. 상담 사례중 퇴직 이전에 이루어진 퇴직금에 관한 서약이 무효라는 글을 읽긴 하였으나 재차 확인 질문 드립니다. 저의 경우엔 제가 근무한 1년 6개월중 1년이 지난 이번 해 3월에 고용주는 계약서와 각서 두가지를 의무적으로 싸인하게 하였고 각서의 내용에는 "급여외 일체 금전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그렇지 않을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 경우도 무효에 해당되는지요.
>
> 3. 그리고 무엇보다도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쓰이는 용어도 너무나 낯설고 해당되지 않는 조항도 있는것 같구요. 자료실에 있는 계산 프로그램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난번 질문에서 재직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1년 6개월 동안 휴가라곤 2,3일 정도의 여름 휴가외엔 없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하는지도 알고 싶네요.
>
> 4. 마지막으로 학원 자체가 고용보험등 그 어떠한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 실업 수당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학원을 근로복지공단등에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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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의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책까지 모색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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